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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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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합의금 공증서 불이행 처벌 어떻게되나요?

상대 가해자가 합의금을 분할로 준다고 해서

먼저 일부만 받고 차액 부분은 공증서를 썻는데

차액 정산되는날 되니깐 합의금 깍아달라고 하고

못깍아준다니 그럼 어쩔수없다고 안준다는식으로 하는데 공증불이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증을 작성할 당시부터 합의금을 미지급할 의사 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