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는데요
아파트 공고문을 써붙여도
주인이 안나타나는 자전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폐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고에 찾으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인지 공고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문제 없지 않나요?
보통 아파트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