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복도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마음대로 버리면 안될까요?
아파트 공용복도에 거의 3년 넘게 방치되어 먼지가 쌓인 자전거가 있는데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리해달라는 메모도 남겨놨는데 계속 통행에 방해되게 방치되어 있어요.
남의 물건이긴한데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면 폐기하면 안되나요?
다른사람의 재산이라 그렇게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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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폐기하시기는 추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1달여의 계도 기간을 두고 찾아 가지 않는 경우 폐기할 것을 안내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폐기하면 재물손괴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자전거를 이동시키도록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버리면 횡령이나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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