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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알파카273
의로운알파카27321.06.01

타운하우스 입주 시기 지연으로 보상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 입주시기 21년 3월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보상 받을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작년 코로나 및 폭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지연되는거 같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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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3. 입주라는 약정을 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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