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동기를 보면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하면
월급을 그 나라의 화폐로 받드라구요~
우리나라와의 환율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던데 연말정산때 보면 해외에서 월급
받은건 소득으로 안잡히는것처럼 보이던데요~
연말정산도 많이 받고... 원래 해외 법인에서 월급 받는건
소득으로 안잡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종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년 1.1.~ 12.31.까지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