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으로 주재원을 가면 소득세는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3년간 가는데요
그러면 소득은 해외에서 버는거니 해외에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두 나라 양쪽으로 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원천소득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국외원천소득 지급 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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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 발령받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한국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근무시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을 적용받아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아닌 완전 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가족들이 모두 해외
국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한국에서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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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 국내에서 100%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78 , 2010.07.27
[ 제 목 ]
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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