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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돌고래222
거대한돌고래22221.05.22

종합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장애인인 경우 공제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있습니다. 성년이어도 기본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자녀세액공제는 성년이기때문에 따로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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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요건 중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존재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기본인적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라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자녀세액공제대상 자녀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자녀세액공제는 만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의 자녀로 한정이 되어 해당 나이요건 초과시 장애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은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있습니다. 성년이어도 기본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자녀세액공제는 성년이기 때문에 따로 받지 못할까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세 이하를 의미하지만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