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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땅돼지28
독특한땅돼지2822.07.27

장애인 자녀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자녀세액공제는 7세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가 받을수 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충족했다고 가정할 경우,

1. 7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20세 초과의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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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7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이나,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