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7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이나,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