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나이 만24세 장애인인데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3년 귀속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 만8세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 24세인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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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은 제외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적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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