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7시간 근로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 7시간 근로이고, 주휴포함 월 총 근로시간이 183시간일때,
상기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595,760원,
여기에 120%한 금액 1,914,912원
과세소득이 월 1,595,760원 이상, 1,914,912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22년에 보수총액 신고 후 월 평균 보수가
1,914,912원의 110%인 2,106,403원이 넘으면 환수조치 되는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 과세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중입니다. 이분 급여를 11월부터 과세급여 2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내년 보수총액 신고 후 평균보수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지요? (급여변동이 없어서 24,400,000원이 12개월 보수총액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는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 과세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중입니다. 이분 급여를 11월부터 과세급여 2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내년 보수총액 신고 후 평균보수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지요?
내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수준인 경우 문제되므로,
11월 12월 수급액이 인상된 것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인 경우 월 지급액은 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2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시 최저임금의 120%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지만 미만이라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