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하루 7시간 근로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 7시간 근로이고, 주휴포함 월 총 근로시간이 183시간일때,
상기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595,760원,
여기에 120%한 금액 1,914,912원
과세소득이 월 1,595,760원 이상, 1,914,912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22년에 보수총액 신고 후 월 평균 보수가
1,914,912원의 110%인 2,106,403원이 넘으면 환수조치 되는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 과세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중입니다. 이분 급여를 11월부터 과세급여 2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내년 보수총액 신고 후 평균보수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지요? (급여변동이 없어서 24,400,000원이 12개월 보수총액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