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시 금융수익을 빼주는 이유는 뭔가요?
임대소득에서 주택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산식이 "(보증금-3억원)*60%*1.8%-금융수익"인데요.
여기서 금융수익만큼 빼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금융소득이 아니라 해당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그 월세는 안 빼주는 것인가요? 논리적으로 은행에서 나오는 소득이냐 월세에서 나오는 소득이냐 차이정도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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