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잡이익
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세무회계에서는 벙인세법상 법인세 납부세액은 손금 인정이 안됨으로
법인세 환급을 받는 경우 기업회계상 잡이익으로 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법인세 확정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 법인세 환급액 000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