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혼부부 전입신고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집에 거주중이고 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인데,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고
25년 11월 8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퇴거 효력 발생일 : 26년 2월 8일
이사를 26년 1월 26일에 가게 될 것 같아서 약 2주정도 시간이 비는데
그동안 대항력 유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월세 / 전세 둘 다 제 명의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 받은 상태
현재 전입 상태는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현재 와이프와는 혼인신고 이전 상태) 26년 1월 초에 혼인신고 후 가족인 상태에서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월세 집에 대항력 여부
2. 1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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