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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09.04

직원이 개인 택배를 회사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택배비 금액을 회사에 입금할 때에는 계정과목을 어떤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반비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지.. 복리후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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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그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미수금계정으로 잡으시고 입금받을때 미수금 대체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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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나 통신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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