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택배를 회사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택배비 금액을 회사에 입금할 때에는 계정과목을 어떤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반비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지.. 복리후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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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그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미수금계정으로 잡으시고 입금받을때 미수금 대체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나 통신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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