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세목입니다. 각종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법인의 경우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로 이를 대체합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모든 신고를 직접하셔야 하지만,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를 통해 대신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