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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9

컨테이너로 물건을 떼어올때 비용이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의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비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중고의류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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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수출하시려는 국가의 관세 정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관세의 경우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기에 정확히 어떤 국가로 수출을 계획 중이신지 확인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또한 중고의류도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류는 신품 및 중고품 구분 없이 13%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율 정보는 아래 사이트내에서 해외관세율 간편조회 클릭 후 국가를 선택한다음에 수출하시는 품목의 HS코드를 기재하여 조회하실 수는 있습니다.

    메인-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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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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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만 관세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을 수출하시게 되면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이 가능하고 간이정액환급( 수출액 10,000원 당 일전 금액) 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 여성용 면 블라우스 6106.1000호 수출히 수출액 10,000 원당 10원의 정액 환급

    단, 중고의류인 HS CODE 6309.00-0000호의 수출시에는 간이정액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시에는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폐섬유에 해당되는 물품 수출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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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즉, 컨테이너 단위로 수출되는 의류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관세율은 수입국의 물품 HS CODE 최종단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의류는 13% 관세율 부과)

    중고의류여도 부가가치세가 같이 부과되고, 수입국가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수입국의 물품 HS CODE 최종단위 마다 상이)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수입국가별로 상이)

    •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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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을 진행하신다면 각 국가별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도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 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국가별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1차적으로는 국내 사이트를 확인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denavi.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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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제의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 부가세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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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별도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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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고의류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수출국인 한국이 아닌 수입국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상대방국가의 수입관세율은 Tradenavi(http://www.tradenavi.c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매출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상대수입국에서 수입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수입국가마다 부가세율이 상이하며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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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청에서 2023. 5. 15. 언론보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4월 기준 1) 해상운송비용은 4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수출운송비는 한국발 미국 서부행 484만6,000원, 미국 동부행 485만8,000원, 유럽연합행 281만5,000원, 중국행 77만3,000원, 일본행 96만6,000원, 베트남행 117만1,000원이고, 수입운송비는 미국 서부발 286만9,000원, 미국 동부발 233만1,000원, 유럽연합발 162만원, 중국발 151만8,000원, 일본발 138만4,000원, 베트남발 116만9,000원이며, 2) 항공운송비용은 수입화물 중량 KG당 미국발 5,614원, 유럽연합발 6,909원, 중국발 3,837원, 일본발 2,302원, 베트남발 3,711원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수출입무역통계>통계자료실>무역통계 보도자료>월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의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비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고, 중고의류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신품 의류이든 중고 의류이든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의류에 대한 해상운송시 컨테이너 운송비용에 대하여는 위 관세청 월별 수출입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선박회사와 개별적으로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비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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