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1.아들: 2016년8월 서울아파트 취득(혼인 실거주, 세대주, 30세이상, 소득유)
2.모친: 2010년이전 서울아파트 취득(세대주, 실거주, 부친)
-서로 다른 아파트로 주민등록, 실거주하였으나
-아들 아파트 매도계약전 약 3주정도 모친이 아들아파트로 주소이전
-2주택이 됨을 인지하고(ㅜㅜ) 모친이 다시 모친소유 아파트(실거주)로 주소이전함 -
둘다 서울 조정지역전 아파트매수. 실거주하였고
아들아파트 매도 계약일전 각 1세대가 되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의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세대분리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바, 그 전에 세대분리를 하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분리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대 구분은 양도일을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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