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들: 2016년8월 서울아파트 취득(혼인 실거주, 세대주, 30세이상, 소득유)
2.모친: 2010년이전 서울아파트 취득(세대주, 실거주, 부친)
-서로 다른 아파트로 주민등록, 실거주하였으나
-아들 아파트 매도계약전 약 3주정도 모친이 아들아파트로 주소이전
-2주택이 됨을 인지하고(ㅜㅜ) 모친이 다시 모친소유 아파트(실거주)로 주소이전함 -
둘다 서울 조정지역전 아파트매수. 실거주하였고
아들아파트 매도 계약일전 각 1세대가 되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