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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172
고독한사슴17223.10.14

해고예고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실수있나요?

마지막 월급 기준

기본급 2,010,580

상여 200,000

직책수당 300,000

추가 근무수당 606,060

지급액계 3,116,640

입니다 근무시간은 242시간 입니다

상여랑 직책수당은 사전에 고지가 되어있는 고정금이고 매출 1000당 10을 줍니다 추가 근무수당은 월에 초과되는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아는 계산법으로는 3,090,882원인데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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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질의의 각 임금항목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여와 직책수당이 매출액 1000당 10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해고예고수당은 2,308,8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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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추가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3. 따라서 2,510,580 / 209 x 8 x 30일로 계산하여 2,882,963원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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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2,510,580원÷209시간×8시간×30일= 2,882,963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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