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없이 무단으로 빌라주차장에 무단 주차장 되어있는 차량을 구청에 신고하니 자기들은 조치할 수 없다는 소리만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차 조회해서 차량 주인한테 연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민법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를 할 수 있지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 등을 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