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주차장 앞을 차량으로 막아두고 이동 안해주는 경우 어떤 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앞에 차량을 이중주차로 막아두고, 이동을 안해주는 경우 어떠한 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는데 수십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아요.
경찰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고의로 막어두고 안빼주면 법적 조치가 가능 할 수 있지만 고의 확인이 안되고 연락처가 기재 되어 있는데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거라면 딱히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차량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법류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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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관련 설명을 하신 것이지만 해당 행위 만으로는 범죄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로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량의 효용을 헤한 경우이므로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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