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판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연락처도 없고 주차스티커도 없는데 시청 교통과에 연락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당차량이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관리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거 같아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단속을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