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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10

30살에 개인연금저축 가입 후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세금

30살에 개인연금저축을 들고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세도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55세까지 만기를 다 채우고 이후에 수령하게 되면 세금납부하는 것 없이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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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5년이상 수령시에는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저축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연금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원본과 수익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원본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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