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5년이상 수령시에는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저축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연금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원본과 수익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원본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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