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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1

중고거래 사고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28일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노트북 게시물로 채팅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며 지금 가지러 가는 대신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준다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29일 오후 8시에 입금을 약속하였지만, 약속된 시간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30일인 오늘 오후까지 전화와 문자, 카톡 모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이 피해액인가요? 제가 제시해놓은 금액이 피해액인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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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기로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망행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노트북 가액 상당의 금원이 피해금액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중고 물품만을 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교신 내역 등을 출력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 과정 중간에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펀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을 양수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매매에 합의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당근마켓 채팅내역 등을 증거로 청ㅅ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기로 한 금액이 피해액이며,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 상대방에 대한 자료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