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으로 들어가는데요..도배장판 문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세가게되어서요..
도배장판을 제가하고 들어가는데 나올때 훼손이 있으면 제가 물어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강아지를 키워서 벽이나 장판에 실수할수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ㅠㅠ
제가 비용들여서 하고 들어갔어도 훼손 됫으면 나갈때 또 비용들여서 수리해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근무하는 지식을따라 Dennis입니다.
도배장판을 직접하셨다구요? 그럼 본인이 하신거니까 훼손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혹여나 임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도 배 장판 설치전 사진 찍어두세요. 이전에는 더 심했다는걸 보여주세요.
기록관리랑 같이 하면 절대 보상은 필요없습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도배장판을 본인이 하신다면 특약에 본인이 지출하여 수리한부분은 훼손되어도 원상복구의무없슴 명기하면 됩니다
다만 강아지가 도배장판외에 예를들어 문짝 싱크대등등을 훼손하여 전세만료시 임대인이 비용청구하는 경우도있으니 참고하시고
예쁜 강아지와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아는선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는 가디언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를 빌려주는 것 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의 상태 그대로를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납하는것이 원칙이고
법으로만 따지자면 해당 도배,장판을 제거 후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새로 도배,장판을 하고 살다가 그냥 나가겠다고 사전 동의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꼭 증명자료는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도배와 장판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에서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 특약에 따라 이른 협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집에 대한 일부분 본인이 해서 들어가니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나갈때 그냥 그대로 나가겠다 추후 이러한 일로 문제를 삼지 말 것 등 이정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상태면 당사자끼리 다시 양해를 구하고 해당 부동산가셔서 특약추가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운청가뢰78님~~^^
전세 집에대한 도배장판에 대하여 궁금하신가보네요~~^^
보통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집주인이 따로있고 그주인이 아닌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세입자(임차인)이라고 부르죠~~
부동산계약에 보면 임차인은 집에대하여 나올때 원래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계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만약 아직 계약서를 변경할수있다면 그 조항을 빼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내가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가니 나갈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지를 묻지말라고 계약서에 쓰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전세 계약 하실때
주인분께 도배를 해 달라고 하셨으연
좋았을텐데요
원래 전세는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해주시는것 저희가
원하는 도배로 먼저하고
나중에 나갈 때 새로운
전세입자에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다면 지금의 걱정은 안하셔도
되었는데 참...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이사 하시기전에
도배를 저희가 하고 들어가니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때는 주인댁에서 해주세요...라고
한 마디 해보세요
좋은 분이라면 승낙하실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원래 도배안해도
깨끗했는데 당신들이 원해서
도배한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사 나오실 때
도배를 다시 해주셔야 하겠지요
아무튼 도배는 한 것이기에
주인분의 심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좋은 주인분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탁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장판은 소모품입니다. 집주인이 해줄의무가 없습니다 .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도 직접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도배장판은 질문자님 맘대로 하시면됩니다. 강아지가 물고뜯고 오줌도싸도 됩니다. 나가실때 다뜯어버리고 나가셔도되죠.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집에 하자가 생기면안됩니다. 강아지가 문을 긁어서 기스를 많이 내거나 시설물을 망가뜨리면 원상복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