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후 벽지 수리해줘야할까요?
전세 8월만기 인데 5월에 먼저 이사를 나갔습니다.
*입주전 도배장판 해주신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도배만 하고 입주 했습니다.
이사 후 방벽지가 강아지로 인해 조금 뜯어져 방에 대한 벽지는 새로 했습니다.
청소도 제가 입주할때 입주청소 후 들어가고
나올때 청소 및 잔디 정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나가고 6월까지는 곰팡이가 핀적이 없습니다.
*6월에 집주인이 정리한다고 일주일 정도 그집에서 지내며 정리하셨습니다.
1. 강아지를 키워 냄새가 난다고 하여 소독을 하러 7월에 가서 집상태를 확인해보니 거실 및 주방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벽지를 새로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이사하면서 나온 폐기물은 다버렸는데 잔쓰레기들도 제가 전부 치우고 나와야 하나요? 저 입주할때 집주인은 청소도 안하고 쓰레기도 그냥 두고 갔는데 자꾸 전화해서 잔소리 하십니다.
걸레받이 시트지가 노후화되어 덜렁거리는것도 제가 고치고 나와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쓰레기정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원칙적으로 한다면 임차인이 정리하면서 나온 것이라면 임차인이 치워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전세권자)로서 원상회복에 범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슈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쓰레기 등이 있다고 하면 이를 치우고 어느정도 청소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수리의 정도는 자연 마모인 경우 추가 수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인위적인 파손이 있는 경우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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