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대지 및 건축물)
공장용지 이지만 토지 위에 공장이 없는 나대지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재산세가 분리과세가 될 수 있나요?
보통 공장이 있어야 재산세가 분리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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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위에 공장이 없는 나대지라 한다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시면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분리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