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대지 및 건축물)
공장용지 이지만 토지 위에 공장이 없는 나대지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재산세가 분리과세가 될 수 있나요?
보통 공장이 있어야 재산세가 분리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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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위에 공장이 없는 나대지라 한다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시면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분리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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