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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10.22

변호사선임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 안 해도 되나요?

출자금반환청구소송의 원고입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변론기일통지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되도록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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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재판과정에서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변호사만 출석해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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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출석하는것이 도움이 될지는 담당변호사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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