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반환청구소송의 원고입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변론기일통지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되도록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재판과정에서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변호사만 출석해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출석하는것이 도움이 될지는 담당변호사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