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임사무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변호사협회의 징계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