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피고가 됐을데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일을 위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소장 답변을 쓰지 않아 확정이 되버린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해당 변호사를 또 소송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