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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향고래98
성실한향고래9823.08.16

생애최초 주택구입후 취득세감면받고 실거주하고 있어요

아파트고요 3년을 거주해야지 팔수있다고 그래서 3년만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청약을한다고 세대분리하려하는데 현재친구는 동거인 제가 세대주 친구가 세대분리해서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되도 제가 3년거주하고 파는것에는 지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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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친구분은 같이 거주하시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 및 양도세 비과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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