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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멋돼지229
정중한멋돼지229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과 전세 아파트 거주 중이며 약 3년 전 제가 전입 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동사무소 문의하였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세대분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중 한 분과 제가 청약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추가로, 제 친구의 아래 사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친구도 위와 같이 부모님과 전세아파트 거주 중이고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은 친구가 1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구의 부모님이 청약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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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1가구1세대로 봅니다.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어도 조사후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한집에 살고 있으면 1세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었고 서로가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인 "무주텍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친구인 경우에 1주택자라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