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전세 아파트 거주 중이며 약 3년 전 제가 전입 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동사무소 문의하였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세대분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중 한 분과 제가 청약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추가로, 제 친구의 아래 사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친구도 위와 같이 부모님과 전세아파트 거주 중이고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은 친구가 1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구의 부모님이 청약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1가구1세대로 봅니다.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어도 조사후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한집에 살고 있으면 1세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었고 서로가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인 "무주텍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친구인 경우에 1주택자라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