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법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B라는 주주가 근거없는 비방으로 A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A법인의 경영진은 B주주로부터 명예훼손 당한 것이 맞지만, 주주인 점을 감안하여 B주주의 명예훼손을 묵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C주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A법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A법인의 경영진에 대해 배임 등의 사유로 민사 및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소송취지는 A법인의 경영진의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함 입니다)
소송의 가능여부에 대해 간략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