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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2.12.13

주주가 사실과 다르게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른 주주가 명예훼손한 주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B주주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C주주는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주가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다른 주주가 고소하는 상황)

(1) 고소 VS 고발이 되는 것입니까?(C주주가 명예훼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되는 것인지)

(2) 만일 고소가 아닌 고발이 된다면 명예훼손 당사자인 A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C주주의 고발이 진행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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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의 피해자는 a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 아닌 c주주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고발은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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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개인이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발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법인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발전에 사전에 법인과 의견이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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