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B주주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C주주는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주가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다른 주주가 고소하는 상황)
(1) 고소 VS 고발이 되는 것입니까?(C주주가 명예훼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되는 것인지)
(2) 만일 고소가 아닌 고발이 된다면 명예훼손 당사자인 A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C주주의 고발이 진행되는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