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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한달 요양병원비가 130정돈인데 식사는 의료보험이 되는건가요?저희아버지가 내는 병원비는
매달130만원정도지만 병원이 의료보험공단서으로 부터 받는 돈은 200이상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식대와 의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겁니다 궁금히ㅣ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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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식사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지만 비급여(식대 본인부담 포함)가 있어 환자가 130만원을 내더라도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항목에 따라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평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식사비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어서, 병원비의 일부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비는 급여로 처리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병원비의 50% 정도입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여 보장받는 식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부분으로 50% 부담입니다.
나머지 50%는 건보공단의 부담으로 환자부담총액이 130만원이라면 2배이상의 병원비가 진료비 총액입니다.
강성훈 보험전문가
NH농협생명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등급 및 상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8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요양원 식비는 자부담이나 요양병원 기본식비는 건보지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