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익권과 공익권 모두 휴지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으며 허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