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정하는 법률 규정을 정하여 이에 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