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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23.05.16

최근 구제역 관련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점

경북 인근 지역인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의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의문점은 이미 구제역에 걸려 살처분 되는 동물은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농장주인이 보상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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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정하는 법률 규정을 정하여 이에 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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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직접지원금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6개월분의 생계안정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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