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CCTV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질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아직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은 못하였지만 나중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를 대비해 CCTV 자료는 확보해두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에겐 사건의뢰가 들어오면 CCTV 확인 자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