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제가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만나던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하고있었습니다 지금 헤어졌고 2년넘게 오랜기간 양다리인것을 모르고 만나고있었습니다 그남자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카톡내용일부를 그 남자에게 바람으로 폭로할까합니다 뜯어먹일꺼 다 뜯어먹히고 잘사는꼴 볼수없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그사실을 알고 저를 고소한다면 죄명이랑 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수 있을까요?
너무화가나서 참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과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 것",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는데 최근 법원은 언급한 내용이 유명인 관련 또는 민감한 사생활 등 빠르게 퍼질 내용인지 여부와 청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 1대 1 대화라도 공연성을 인정해명예훼손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카톡내용을 상대방 남자에게 폭로한다면 위 판례에 따를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 여자친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가 아닌 교제 관계를 이중으로 한 점에서 여자분이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