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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큰병아리290
큰병아리290

양다리 상대에게 알리는게 법에 걸리나요?

여자친구가 양다리인 사실을 알았고 헤어졌는데

그 상대방에게 sns로 연락하여

내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교제가 겹쳤다는 사실만을 발설할시

(카톡 내용 이나 사진등 전송X)

법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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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다리가 의심된다는 점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