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의 나이를 알고 만나고 그 이외에 관계가 오간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단순한 교제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단순히 만남이나 교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주로 형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