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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리247
탁월한개리24722.02.11

소액사기 피의자입니다 금액4만5천

중고거래사이트로 물건 직거래하기로했고

4만5천원 입금받고 물건을 지금은 전남친에게

부탁했어요 물건을주지않았고 그이후 연락두절이라

그사실을 3개월정도 지난지금 경찰연락받고

알았습니다

대충 자초지종설명했고 피해보신분연락해서

피해금액입금해드렸는데 화가난다고

할말은없다 경찰서가서해라..하고계십니다

경찰서도 이번주 가기로했구요

이경우 저는어떡해되는걸까요?

벌금이나 이런게 나올수있는상황인가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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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돈을 받을 때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혐의인정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