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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카
오르카22.07.20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중고거래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가서 신고까지 마치고 사기친사람 지역 관할으로 이전까지 되었고 담당 수사관까지 배정 받았습니다

사기친 사람을 잡았는데 황당한게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그냥 놔줬다는데 저한테 돈 받았냐고 확인차 연락했다는데 제가 취할수있는게 없는지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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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므로 경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은사실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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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수사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피해회복이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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