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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20

국내 모 사이트에서 월세입자에게

그 사이트가 거짓이 아니라면 월세입자 입장에선 솔깃해지는 것도 사실인지라 질문 드립니다.

월세입자가 낸 월세에서 많게는 약 17%의 돈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물론 그 사이트에서 주는건 아니구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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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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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환급이 되지만 본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이 됩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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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리인으로서 환급받아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자가아니라면 환급이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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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이고,

    17%라고 하는 것은 연말정산 하면서 월세세액공제를 17%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사람들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저 세율로 얘기를 한겁니다.

    근데 저런거 해주는애들 대행수수료로 막 33%씩 뗴가니깐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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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임차를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7% 초과의 경우 1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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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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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임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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