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사이트에서 월세입자에게
그 사이트가 거짓이 아니라면 월세입자 입장에선 솔깃해지는 것도 사실인지라 질문 드립니다.
월세입자가 낸 월세에서 많게는 약 17%의 돈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물론 그 사이트에서 주는건 아니구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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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환급이 되지만 본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이 됩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리인으로서 환급받아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자가아니라면 환급이 안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이고,
17%라고 하는 것은 연말정산 하면서 월세세액공제를 17%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사람들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저 세율로 얘기를 한겁니다.
근데 저런거 해주는애들 대행수수료로 막 33%씩 뗴가니깐 조심하시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임차를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7% 초과의 경우 15%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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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임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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