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못 그만둔다고 하십니다
제목 그대로 사장님께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그만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카페는 사장님과 사장님의 어머님, 매니저님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일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 중 평일 이틀 마감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평일 마감 알바는 구할 생각이 없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빈자리에 자기가 일을 하거나 그 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한다고 제가 그만두는것 때문에 자신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을 다 해야겠냐 가게 문을 닫아두면 닫아 둔 시간동안 손해가 난건 어떻게 할거냐 너한테 배상하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라고 하시며 자꾸 그만두지 못한다고만 하십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퇴사하고자 할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오늘 전화로 퇴사 의견을 밝혔고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전화로 퇴사를 밝혔을때 그만둘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30일 후인 4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무리 계약서에 30일전에 제출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도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건 옳지 않고 면접 볼 당시에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최소한 6월이나 7월까지는 일을 해줘야한다며 정 그렇게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제가 알아서 다른 알바생을 구한 후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면접 볼 당시에는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으면서 3개월정도만에 그만두면 안된다 라고 하시며 자기는 사직서를 받아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면접 볼때는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했으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감 알바를 하고 난 다음날이면 아무리 늦게 잠들었고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사장님께 카톡이 온게 있나없나 확인부터 하고 카페 일과 관련된 악몽도 몇번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퇴사 의견을 밝혀도 그만두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6월에서 7월까지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첨부된 사진은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며 쓴 계약서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