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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천인조238
보랏빛천인조23822.06.25

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두고 싶어요.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데 매니저님은 의자에 계속 낮아계시고 저는 서 있어야 해요.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10:00 부터 20:30 까지 10시간 30분 근무하는 동안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자율적으로 휴식한다고 되어있는데, 매니저님이 계속 매장에 계시는데 이제 막 근무하기 시작한 알바생인 제가 쉬러 갈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눈치것 쉬러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휴식한 시간은 1시간 10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너무 무서워요ㅠㅠ

서 있는거 외에는 특별히 업무가 어렵거나 과중하지는 않은 것 같고, 매니저님이 저를 막 대하시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같이 일하는 제게는 잘 해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님이 상품을 구경하거나 시착해보고 구매하지 않으면, 손님이 가신 뒤에 막 쌍욕을 하세요. 씨X, 미X놈(년), 또X이, 개X끼 등 등… 또 백화점 관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주의를 주니까 더운데 미X놈이 여기까지 와서 x랄을 한다면서 욕설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지 않냐고 하는거에요ㅠㅠ 실내에서 취식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적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요?

저한테 직접 욕을 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실수하거나 혹여 말이라도 한 번 잘못하거나 하면 어쩌나 하고요.

처음 알바 시작할 때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그만두면 뒤에서 욕하는 거로 끝나는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또 걱정되는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백화정 내부의 매장이라는 거에요. 백화점 사원으로서 출입증을 받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은 점주로 가게를 운영하는 형태이신 것 같고요. 그게 혹시 알바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돼요.

일단 고용계약서는 작성해서 받아둔 상태고요, 따로 퇴직에 대한 조항은 없어요.

제가 알바를 바로 그만 두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금액은 일급으로 90,000원이 고정되어있는데 일한 만큼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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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퇴사 통보가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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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근무한지 1주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만두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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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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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은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곧바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 일자를 조정하여 사직한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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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의 해지는 어느 일방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강제근로 금지)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리(보통 30일 전) 사업주(사장님)에게 퇴사를 통보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어느 사정이 있든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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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다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자동종료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무급이며, 무단 결근에 따라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근무한 대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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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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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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