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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카141
길쭉한파카14124.01.11

회사 퇴사로 인한 상여금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첫회사로 지금의 회사로 입사하게 되어 2년간 지금의 회사를 다니다 이직하게 되어 3월31일 퇴사예정을 본사에 정식 서류상이 아닌 구두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매년 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저는 퇴사예정자라 안준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퇴사하지않고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회사에 보고 후 상여금을 받은 다음 퇴사하게 되면 상여금을 다시 뱉으라고 한다는데 이게..맞나요...?
제가 이 회사에 사회초년생으로 들어오면서 업무를 위해 여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할 때 되니까 너무 정떨어지네요 이번 인사고과도 뚜렷한 성과가 있기에 좋은 점수를 받아 상여금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편인데 기대가 분노로 바뀌네요..

질문1. 계속 다닌다고 한 후 퇴사하면 성과금을 뱉어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저만 뺴고 다른사람들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따로 민원을 넣을수는 없나요?

질문3. 추가적인 의견 및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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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한다는 사유만으로

    미지급을 할수는 없습니다.

    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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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환규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2.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릅니다.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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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퇴사예정자라도 지급이 되어야 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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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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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등의.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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