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신분제에 따라 거주 지역까지 제한 했으며 국가의 녹을 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개경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런 계층이 죄를 지으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귀향형이라고 했습니다.
귀향가면 자연히 관리로서의 권리도 박탈됩니다.
양천제에 따라 일을 부여받고 일할 지역이 정해지면 평생 그 곳에서 일하며 지내야 합니다.
천인의 경우 호적이나 본관,성씨가 없었습니다.
천인들은 양반계급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여겨져 재산 목록으로만 기록됐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