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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마우지98
사려깊은가마우지9824.01.08

다단계 개인사업자의 허위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다단계 개인 사업자의 허위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다단계 개인 사업자가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 치매가 좋아졌다고 홍보를 하여 아버지가 물품을 구입했고, 구입한지 3달이 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단계 회사 상품에는 허위 광고가 없고 개인 사업자의 유튜브에만 허위 광고가 있는데 처벌하고,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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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망행위의 주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하면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구매에 이른 점을 입증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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