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회수를 했다면 위와 같이 계약당시에는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보이는바, 단순히 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계약당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라도, 회수경위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를 목적으로 하였다, 즉 기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