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2022. 05. 03. 22:48

4월에 주행중 상대가 졸음운전하여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상대100)

차주A는 음주상태여서 지인B가 대신주행중 졸음운전을 하다 발생된 사고입니다

전치2주 통원치료중이며 이런경우 대인,대물등 보험접수는

차주 A가 하나요?

지인 B가 하나요?

아님 각각 접수하나요?

현재 B의 보험사에서만 연락이왔네요 처리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2주 통원치료중이며 이런경우 대인,대물등 보험접수는 차주 A가 하나요? 지인 B가 하나요? 아님 각각 접수하나요?

: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차량이 누구나 운전으로 B가 운전하여도 보험처리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차주 A 또는 B가 사고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여 사고처리가 되며,

만약, 사고차량이 운전자 한정으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만 보험처리가 되며,

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관계는 상기와 같으며,

A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A, B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B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B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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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의 보험이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된다면 차주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운전 가능 인원을 제한하여 운전자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차주의 보험의 책임 보험만 처리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 타차담보특약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이 부분은 차주 보험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2022. 05. 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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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보험으로 일단 처리가 됩니다.

      즉 A가 든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만약 A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아닌 경우 운전자 한정 운전 담보 특약 위반인 경우

      B의 보험에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B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들어져 있는 경우 대인 배상2와 대물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A보험사 = 대인 배상1, B보험사 = 대인 배상2, 대물 보험

      B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것을 보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사고처럼 B보험사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2022. 05. 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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